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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양희정(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6-05-23 / 1412

남원시 공고 제 2006-15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야 하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 05. 24.


남     원     시     장



1.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 05. 24. ~ 2006. 06. 07.(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 별첨(공시송달대상자 내역)참조


4. 공시송달내용

  국세 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④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 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무과(063-620-6292)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내역서                                      (단위:원)                            

압    류

관리번호

성  명

(법인명)

주       소

체납액

체납내역

수령미사유

20060517-7

김계옥

전북 남원시 동충동330504번지

현대아파트 104동401호

10,262,200

재산세(정기분)

수취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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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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