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양희정(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6-05-23 / 1412
남원시 공고 제 2006-15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야 하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 05. 24.
남 원 시 장
1.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 05. 24. ~ 2006. 06. 07.(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 별첨(공시송달대상자 내역)참조
4. 공시송달내용
국세 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④항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 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남원시청 재무과(063-620-6292)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내역서 (단위:원)
압 류 관리번호 |
성 명 (법인명) |
주 소 |
체납액 |
체납내역 |
수령미사유 |
20060517-7 |
김계옥 |
전북 남원시 동충동330504번지 현대아파트 104동401호 |
10,262,200 |
재산세(정기분) |
수취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