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양희정(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6-05-29 / 1487
남해군공고 제2006-6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체납자등의 공매대행의 통지) 제2항 규정에 의거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5. 26.
남 해 군 수
1. 공고서류 제목
-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부동산 공매대행의뢰 통지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역 :
물건지 |
성 명 |
주 소 |
금액 |
반송사유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304-10 304-11 304-14 |
신정현 |
614-110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53(24/2) 주공아파트 215-605 |
34,458,100원 |
이사감 |
3.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8조2 제2항
4. 공고기간 : 2006. 5. 26~6. 9(14일간)
5. 기타문의 :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184)
6. 공매 입찰전(입찰개시전)까지 체납세액을 완납할 때에는 국세 징수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공매를 중지할계획이며, 이 건
체납처분비는 체납자인 귀하 책임하에 정산되어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