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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양희정(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6-05-29 / 1487

남해군공고 제2006-6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체납자등의 공매대행의 통지) 제2항 규정에 의거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5. 26.

남   해   군   수


1. 공고서류 제목

  -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부동산 공매대행의뢰 통지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및 내역 :

물건지

성  명

주  소

금액

반송사유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304-10

304-11

304-14

신정현

 614-110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53(24/2)

 주공아파트

 215-605

34,458,100원

이사감


3.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8조2 제2항

4. 공고기간 : 2006. 5. 26~6. 9(14일간)

5. 기타문의 :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184)

6. 공매 입찰전(입찰개시전)까지 체납세액을 완납할 때에는 국세     징수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공매를 중지할계획이며, 이 건

   체납처분비는 체납자인 귀하 책임하에 정산되어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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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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