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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황인만(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6-05-30 / 1500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6 - 284호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1-1번지 외 21,412필

     ○ 단  위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기준일 : 2006. 1. 1

     ○ 결정공시일 : 2006. 5. 31

     ○ 이의신청

        · 기     간  : 2006. 6. 1 ~ 2006. 6. 30 (30일간)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지가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후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 결정 통지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


2006.  5.  31.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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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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