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문시장2지구종합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287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서문시장2지구종합상가 내 입점상가에 대하여 담배소매인을 신규지정 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1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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