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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2지구종합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공고
작성자
허종훈(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05-30 / 1682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287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서문시장2지구종합상가 내 입점상가에 대하여 담배소매인을 신규지정 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1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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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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