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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적치물 보관내역 공고
작성자
임길재(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07-14 / 1483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공고 2006 - 369 호




제거적치물 보관내역 공고



도로법 제54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거 도로불법 점용으로

인해 제거된 적치물을 아래와 같이 우리구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7의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적치물의 반환요청이 없을 경우 우리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06. 7. 14 ~ 2006. 7. 31(15일간)

      2. 보관장소 : 서구청 적치물보관소 (쓰레기 선별장)

      3. 제거적치물 내역 :  1건 (붙임 참조)

      4. 문 의 처 : 서구청 도시관리과 (☎ 663-2841)



2006년  7월  1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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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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