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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4월분 배출가스정밀검사 기간경과(독촉) 검사안내
작성자
이재훈(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07-14 / 1410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6 - 368 호



2006년 03~04월분 배출가스정밀검사 기간경과(독촉) 검사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의 규정에 의거 정밀검사 사전안내 및 기간경과안내(독촉)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수취인부재 및 미거주, 장기방치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④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   07.   18.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독촉 등) 규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④항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경림(21두9972호)외 99명(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06. 07. 18 ~ 2006. 07. 31까지 (14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는 즉시 교통안전산하 및 민간지정업체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정밀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 경과일수를 산정하여 과태료(50만원이하)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환경관리과(☎ 053-663-2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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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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