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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태희(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10-16 / 1703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6 - 5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방류수수질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 독촉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10.  16.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 단독정화조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 10. 16 ~ 2006. 10. 30

3. 공시송달 내역

연 번

대상자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비 고

1

(주)한일정공

이병용

경북 성주군 용암면 기산리 345-5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서구 비산동 274-11)

과태료부과

(500,000원)

이사감

 

2

누리환경기술

장대성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308-6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서구 비산동 464-9)

과태료부과

(500,000원)

이사감

 

4. 과태료납부기간 : 2006. 10. 31일까지

4.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까지 과태료 고지서를 대구 서구청 환경관리과(☎053-663-2601) 에서 발부받아 2006. 10. 31일까지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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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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