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이태희(환경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6-10-16 / 1703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6 - 5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방류수수질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 독촉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10. 16.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 단독정화조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 10. 16 ~ 2006. 10. 30 3. 공시송달 내역
4. 과태료납부기간 : 2006. 10. 31일까지 4.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까지 과태료 고지서를 대구 서구청 환경관리과(☎053-663-2601) 에서 발부받아 2006. 10. 31일까지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