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최은주(재난안전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10-17 / 1317

보은군 공고 제2006 - 6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지산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코자 하였으나 소유자불명으로 미송달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서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 신청할 예정입니다.


               2006. 10 .  16 .



보   은   군   수

□ 현 황


1. 사  업  명 : 지산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보은군수


3.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06.10 . 16  ~ 2006.10. 30 (14일간)

5. 열람기간 및 장소 : 2006.10.16 - 2006.11.6  / 충북 보은군청 재난관리과


6. 기타사항 :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기타문의사항은 재난관리과(재난관리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540-3474)



□ 지산천정비사업 공시송달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공 부

면 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공고사유

비고

읍면

지번

(당초)

성명

주 소

(보상금액)

1

삼승

둔덕

261-2

2,522 

2,522 

 차규상

서울 장교 45-3

소유자불명

미등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