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최은주(재난안전관리과)
- 등록일 / 조회
- 2006-10-17 / 1317
보은군 공고 제2006 - 6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지산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아래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코자 하였으나 소유자불명으로 미송달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 신청할 예정입니다.
2006. 10 . 16 .
보 은 군 수
□ 현 황
1. 사 업 명 : 지산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보은군수
3.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06.10 . 16 ~ 2006.10. 30 (14일간)
5. 열람기간 및 장소 : 2006.10.16 - 2006.11.6 / 충북 보은군청 재난관리과
6. 기타사항 :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기타문의사항은 재난관리과(재난관리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3-540-3474)
□ 지산천정비사업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소재지 |
지목 |
공 부 면 적 (㎡) |
편입 면적 (㎡) |
토지소유자 |
공고사유 |
비고 | |||
읍면 |
리 |
지번 (당초) |
성명 |
주 소 (보상금액) | ||||||
1 |
삼승 |
둔덕 |
261-2 |
천 |
2,522 |
2,522 |
차규상 |
서울 장교 45-3 |
소유자불명 |
미등기 |
- 이전글공시송달 공고
- 다음글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