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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자
김영명(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6-10-17 / 1714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6 - 5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코자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송달 하였

 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 10. 17 ~ 2006. 10. 31(15일간)

2.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차량번호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분내용

정강직

서구 평리동

 491-10

대구29모7604

 방향지시등 청색

 전구사용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9조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황주섭

 서구 평리동

 1044-20

21더3017

 방향지시등 청색

 전구사용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9조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청

   교통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대구지방

   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4. 부과된 과태료는 2006.10.31일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내용에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된 차량의 소유자는 2006.10.31일 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서를 재발급 받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과(053-663-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0.   17.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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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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