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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고시
작성자
박인규(건설과)
등록일 / 조회
2006-10-27 / 208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6 - 560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 10. 27.



대구광역시서구청장 


하천의 명칭

 달서천(지방2급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동

               177-4번지

 ○ 성 명 :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점용면적 및 위치

 ○ 면 적

   - 일 시 : 1,594㎡

   - 영 구 : 1,261㎡

 ○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384

              외 19필지

점용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달서천 유지용수 관로 매설

 ○ 개 요 : D1,000mm x 1,236m

점  용  기  간

 ○ 일 시 : 사업 종료시까지

 ○ 영 구 : 허가일로부터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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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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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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