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6 - 560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 10. 27.
대구광역시서구청장
하천의 명칭 |
달서천(지방2급하천) |
점용자 성명 및 주소 |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동 177-4번지 ○ 성 명 :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점용면적 및 위치 |
○ 면 적 - 일 시 : 1,594㎡ - 영 구 : 1,261㎡ ○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384 외 19필지 |
점용 목적 및 개요 |
○ 목 적 : 달서천 유지용수 관로 매설 ○ 개 요 : D1,000mm x 1,236m |
점 용 기 간 |
○ 일 시 : 사업 종료시까지 ○ 영 구 : 허가일로부터 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