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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김영명(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6-10-30 / 1701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6 - 5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위반내용 : 공시송달내역 참조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9조

 □공시송달 내역

성명 

자 동 차

등록번호

소유자주소

예정된 처분

 및 처분내역

위반행위

비고

최귀남

대구30라5336

서구 원대동2가 88

원대금류타운1506호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후미등화장치색지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9조

최근출

21두5148

서구 평리동 633-11

과태료4만5천원

원상복구명령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앞안개등 불법부착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9조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06. 10.30 ~ 2006. 11.13(15일간).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대구광역시서구청 교통과(☎053-663-3859. 모사전송 053-663-3019)

                                           

                                2006 년  10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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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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