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통신및 방문판매업 신고취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법 제169조에 의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신고취소)코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반송 및 청문통지에 의견 미제출
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통신 및 방문판매업
신고취소 청문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업소에서는 기간내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