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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및 방문판매업 신고취소 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조갑영(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10-30 / 1487
첨부파일

지방세법 제169조에 의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신고취소)코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 반송 및 청문통지에 의견 미제출

 

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통신 및 방문판매업

 

신고취소 청문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업소에서는 기간내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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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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