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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황인만(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6-10-31 / 2123
첨부파일

서구 공고 제2006 -569호


2006.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20조 규정에 의거 2006. 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면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907-43번지 외 218필

     ○   : ㎡당 가격

     ○ 기준일 : 2006. 7. 1기준

     ○ 결정?공시일 : 2006. 10. 31

     ○ 이의신청

        ? 기    간 : 2006. 11. 1 ~ 11. 30 (30일간)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사무소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6. 12. 1 ~ 12. 30

        ?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결정 통지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90일 이내)


2006.   10.   31.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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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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