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황인만(지적과)
- 등록일 / 조회
- 2006-10-31 / 2123
서구 공고 제2006 -569호
2006.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20조 규정에 의거 2006. 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면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907-43번지 외 218필
○ 단 위 : ㎡당 가격
○ 기준일 : 2006. 7. 1기준
○ 결정?공시일 : 2006. 10. 31
○ 이의신청
? 기 간 : 2006. 11. 1 ~ 11. 30 (30일간)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사무소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6. 12. 1 ~ 12. 30
?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결정 통지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90일 이내)
2006. 10. 31.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