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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취소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홍성대(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11-03 / 1150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554호


공장등록취소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 취소대상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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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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