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두류1번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
- 작성자
- 허종훈(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11-07 / 1806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577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두류1번가 내 상가에 대하여 담배소매인을 추가지정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