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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1번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허종훈(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6-11-07 / 180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577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두류1번가 내 상가에 대하여 담배소매인을 추가지정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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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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