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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최재화(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11-13 / 1430
첨부파일

괴산군 공고 제 2006 - 3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허가일)

허 가 장 소

피허가자

용도

허가면적

(m2)

비  고

2005.4.7

칠성면 율원리 599번지외2필지

(주)대도세라믹대표:원종균

진,출입로 사용

979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4. 공 시 송 달 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06.11.20 ~ 11.21일까지 괴산군청 3층 건설과)

5. 공   고    기   간 : 2006.11.10 ~ 2006.11. 24.(15일간)

6.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청문 기간 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허가 취소코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건설과(전화 : 043-830-3354, FAX : 043-830-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


2006. 11. 10.

괴   산   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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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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