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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최재화(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6-11-13 / 2029
첨부파일

가평군 공고  제 2006 - 530 호


공    시    송    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제136조 규정에 의거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허가취소)하였음을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6.  11.   13.


가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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