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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문 공시송달
작성자
하경호(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6-11-17 / 1798

공  시  송  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휴업을 6월을 초과할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5호, 제39조제1항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 하고자 사전 예고하였으나 동번지에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의뢰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06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1.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기간 : 2006. 11. 17~ 2006. 12. 1(15일간)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2. 당사자

성  명

 평리부동산중개인 최복자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985-17번지 대성맨션 나동 503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무정지 (6월)

5. 법적 근거

 ㆍ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제5호, 제39조제1항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ㆍ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

6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청

부서명

 지적과

주소

 대구 서구 평리동

 1239-9번지

전화번호

 053)

 663-3051

제 출 기 한

 2006년 12월 1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이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을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는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구광역시 서구청 지적과 부동산중개업 담당(☎053-663-30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6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2.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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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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