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6 - 621 호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2006.08~09월 기간경과[독촉]분 검사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6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등]의 규정에 의거 정밀검사 사전안내 및 기간경과
안내(독촉)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수취인미거주,장기방치,주소불명등]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④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06. 11. 27.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6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독촉 등) 규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진근[85오3012]외 79명(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06.11.27~2006.12.10까지 (14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문을 보는 즉시 교통안전공단산하 및 민간지정업체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정밀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경과일수를 산정하여 과태료(50만원
이하)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환경관리과(☎053-663-2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