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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영업소폐쇄에 따른 청문
작성자
이용우(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6-11-24 / 1585
첨부파일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623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영업시설전부철거 및 6월이상 무단휴업)으로

영업소 폐쇄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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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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