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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희정(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6-11-27 / 1085

청원군 공고 제2006-1249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27


청  원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 11. 27~12. 12(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압류번호

성 명

주 소

체납세목

체납액(원)

송달불능사유

청원군재무과-25845

김 홍 식

청원군 남일면 송암리 226

자동차세외

36건

4,425,430

이 사 감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이 이사감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청원군청 재무과(043-251-329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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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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