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양희정(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6-11-27 / 1085
청원군 공고 제2006-1249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하여 재산압류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27
청 원 군 수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6. 11. 27~12. 12(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압류번호 |
성 명 |
주 소 |
체납세목 |
체납액(원) |
송달불능사유 |
청원군재무과-25845 |
김 홍 식 |
청원군 남일면 송암리 226 |
자동차세외 36건 |
4,425,430 |
이 사 감 |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이 이사감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청원군청 재무과(043-251-329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