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식품접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영업소폐쇄에 따른 청문
식품위생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623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영업시설 전부철거 및 6월이상 무단휴업)으로
영업소 폐쇄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