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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서류 공람 공고
작성자
김종현(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06-12-06 / 2096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 - 645 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서류 공람 공고


  내당2,3동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기간내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2. 6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06. 12. 11 ~ 2007. 1. 23(국. 공휴일, 토요일 제외 30일간)

      2.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축주택과(4층, 663-2951)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내당2,3동 주택재건축사업    

         나. 위    치 : 내당2,3동 864-6번지외 138필지

         다. 사업규모 : 지하2층 ~ 지상32층, 연면적 84,605.7605

                              아파트 3개동 4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라.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5년

         마. 사업시행자 : 내당2,3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4.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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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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