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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자
김영명(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6-12-06 / 1569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6 - 6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코자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 12. 06 ~ 2006. 12. 21(15일간)

2.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차량번호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분내용

박만용

서구 평리동486-11

대구80더8127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0조

과태료10만원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구청 교통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대구지방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4. 부과된 과태료는 2006.12.21일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과(053-663-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2.   06.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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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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