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김영명(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6-12-06 / 1569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6 - 6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코자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 12. 06 ~ 2006. 12. 21(15일간)
2. 공시송달 내역
성 명 |
주 소 |
차량번호 |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처분내용 |
박만용 |
서구 평리동486-11 |
대구80더8127 |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0조 |
과태료10만원 |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구청 교통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대구지방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4. 부과된 과태료는 2006.12.21일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과(053-663-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2. 06.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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