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김영명(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6-12-12 / 1696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6 - 6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고지서 및 원상
복구명령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 12. 12 ~ 2006. 12. 27(15일간)
2. 공시송달 내역 : 붙임.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청 교통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대구지방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4. 부과된 과태료는 2006.12.27일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내용에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된 차량의 소유자는 2006.12.27일
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서를 재발급 받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과(053-663-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2. 12.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내역
성 명 |
주 소 |
차량번호 |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처분내용 |
김홍광 |
서구 비산동 2003-24 |
대구28모4697 |
방향지시등 청색전구사용 |
법제29조, 제84조 |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
최근출 |
평리동 633-11 |
21두5148 |
방향지시등청색전구사용 안개등 불법부착 |
법제29조, 제84조 |
과태료4만5천원, 원상복구명령 |
백범걸 |
내당동1030-58 |
대구30루4309 |
방향지시등청색전구사용 엔진후드업 |
법제29조, 제84조 |
과태료4만5천원, 원상복구명령 |
최귀남 |
원대동2가 88 금류 타운 1506호 |
대구30라5336 |
후미등화장치 색지움 |
법제29조, 제84조 |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
김청훈 |
평리동 786-39 |
대구30두9599 |
후미등화장치 색지움 |
법제29조, 제84조 |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
강태욱 |
비산동 218-18 팔공빌라10동302호 |
대구29구5101 |
후미등화장치 흑색착색 |
법제29조, 제84조 |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
김대성 |
원대동1가 90-1 |
대구27누2426 |
후미등화장치 흑색착색 |
법제29조, 제84조 |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
현만환 |
평리동1104-13 |
대구80고5043 |
밴형화물차량 격벽제거 |
법제29조, 제84조 |
과태료5만원 원상복구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