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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작성자
김영명(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6-12-12 / 1696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6 - 6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고지서 및 원상

복구명령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 12. 12 ~ 2006. 12. 27(15일간)

2. 공시송달 내역 : 붙임.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청 교통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대구지방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4. 부과된 과태료는 2006.12.27일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내용에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된 차량의 소유자는 2006.12.27일

   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서를  재발급 받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과(053-663-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2.   12.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내역

성 명

주  소

차량번호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분내용

김홍광

서구 비산동 2003-24

대구28모4697

방향지시등 청색전구사용

법제29조,

 제84조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최근출

 평리동 633-11

21두5148

방향지시등청색전구사용

안개등 불법부착

법제29조,

 제84조

과태료4만5천원,

원상복구명령

백범걸

 내당동1030-58

대구30루4309

방향지시등청색전구사용

엔진후드업

법제29조,

 제84조

과태료4만5천원, 원상복구명령

최귀남

 원대동2가 88 금류

 타운 1506호

대구30라5336

후미등화장치 색지움

법제29조,

 제84조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김청훈

 평리동 786-39

대구30두9599

후미등화장치 색지움

법제29조,

 제84조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강태욱

 비산동 218-18

 팔공빌라10동302호

대구29구5101

후미등화장치 흑색착색

법제29조,

 제84조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김대성

 원대동1가 90-1

대구27누2426

후미등화장치 흑색착색

법제29조,

 제84조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현만환

 평리동1104-13

대구80고5043

밴형화물차량 격벽제거

법제29조,

 제84조

과태료5만원

원상복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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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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