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김종현(건축주택과)
- 등록일 / 조회
- 2006-12-14 / 1848
대구광역시공고 제2006 - 642호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24호(2006.6.12))로 고시한 대구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동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공람기간 : 2006년 12월 11일 ~ 2006년 12월 29일(국?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가.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나. 각 구?군청 건축주택과(건축과, 도시건축과)
3. 계획의 범위 :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4. 주요변경내용
□ 기본계획 요약보고서(Ⅴ-5. 건축물 밀도계획)
○ 인센티브 항목 및 범위 : 변경있음
구 분 |
대상항목 |
인센티브 범위 | |
주거지 |
기 정 |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5%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
변 경 |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15%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 |
상업지 |
기 정 |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5%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
변 경 |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시 |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15%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
5. 공람서류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공람합니다.
8. 공람기관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053)803-4641~4
- 중구청 건축주택과 053)661-2961~3 - 동구청 건축주택과 053)662-2961
- 서구청 건축주택과 053)663-2951 - 남구청 건축주택과 053)664-2951~3
- 북구청 건축주택과 053)665-2951 - 수성구청건축주택과 053)666-2961~3
- 달서구청 건축과 053)667-2961 - 달성군청도시건축과 053)668-29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