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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작성자
김종현(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06-12-14 / 1848

대구광역시공고 제2006 - 642호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24호(2006.6.12))로 고시한 대구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동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공람기간 : 2006년 12월 11일 ~ 2006년 12월 29일(국?공휴일 제외)

2. 공람장소

   가.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나. 각 구?군청 건축주택과(건축과, 도시건축과)

3. 계획의 범위 :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4. 주요변경내용

   □ 기본계획 요약보고서(Ⅴ-5. 건축물 밀도계획)

     ○ 인센티브 항목 및 범위 : 변경있음

구  분

대상항목

인센티브 범위

주거지

기 정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5%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변 경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15%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상업지

기 정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5%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변 경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15%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5. 공람서류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공람합니다.

8. 공람기관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053)803-4641~4

  - 중구청  건축주택과  053)661-2961~3  - 동구청  건축주택과  053)662-2961

  - 서구청  건축주택과  053)663-2951    - 남구청  건축주택과  053)664-2951~3

  - 북구청  건축주택과  053)665-2951    - 수성구청건축주택과  053)666-2961~3

  - 달서구청 건축과     053)667-2961    - 달성군청도시건축과  053)668-2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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