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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
김영명(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6-12-18 / 1721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6 - 6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위반내용 : 공시송달내역 참조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9조, 제10조.

 □공시송달 내역

성명 

자 동 차

등록번호

소유자주소

예정된 처분

및 처분내역

위반행위

비고

도만석

85수2579

서구 평리동619-1

광명아파트 12동207호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방향지시등

 청색전구사용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9조

박태복

대구70더2863

서구 비산동926-11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방향지시등

 청색전구사용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9조

이임호

대구29나5038

서구 비산동 15-12

과태료10만원

 뒷등록번호판

 봉인탈락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0조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06. 12.18 ~ 2007. 01.02(16일간).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대구광역시서구청 교통과(☎053-663-3859. 모사전송 053-663-3019)

                                           

                               2006 년  12월  18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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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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