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김영명(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6-12-18 / 1721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6 - 6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위반내용 : 공시송달내역 참조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9조, 제10조.
□공시송달 내역
성명 |
자 동 차 등록번호 |
소유자주소 |
예정된 처분 및 처분내역 |
위반행위 |
비고 |
도만석 |
85수2579 |
서구 평리동619-1 광명아파트 12동207호 |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
방향지시등 청색전구사용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9조 |
박태복 |
대구70더2863 |
서구 비산동926-11 |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
방향지시등 청색전구사용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9조 |
이임호 |
대구29나5038 |
서구 비산동 15-12 |
과태료10만원 |
뒷등록번호판 봉인탈락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0조 |
□공시송달 게시기간 : 2006. 12.18 ~ 2007. 01.02(16일간).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대구광역시서구청 교통과(☎053-663-3859. 모사전송 053-663-3019)
2006 년 12월 18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