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허종훈(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06-12-28 / 1669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701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 2006. 12. 29 ~ 2007. 1. 4
2.신청(접수)기간 : 2007. 1. 5 ~ 2007. 1. 11
3.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지 정 내 역 |
소 매 인 |
영업소 위치 |
사유 |
폐 업 수리일 | |||
지 정 번 호 |
지 정 일 자 |
구분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상 호 | ||
3-00398 |
1998.12.29 |
일반 |
권중웅 |
401202- ******* |
내당4동 303-1 |
폐업 |
2006.12.28 |
동네슈퍼 |
4. 기타
가. 2인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나. 신청자격은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적합하며,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점포를개설하여 영업 중인 자
다.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때에는 그 신청인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 지정됨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 해당자는 신청서에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663-2641)로 문의바랍니다.
2006년 12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