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김영명(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6-12-28 / 1739
대구광역시 서구 제 2006-6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압류예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주)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년 12월 28일 ~ 2007년 01월 11일 (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역
성 명 |
주 소 |
차량번호 |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체 납 내 역 | ||
년도 |
고지 번호 |
금 액 | |||||
조우창 |
서구 비산동 368-14 부흥빌라 202호 |
대구28모3770 |
후미등화장치 흑색착색 |
법제29조, 제84조 |
2006 |
93 |
30,000 |
3.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84조
4.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차량관리담당 (053-663-3858)
-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서구청 교통과에서 납입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년 12 월 28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