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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공시송달
작성자
김영명(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6-12-28 / 1739

대구광역시 서구 제 2006-698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압류예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주)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년 12월 28일 ~ 2007년 01월 11일 (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역

성 명

주   소

차량번호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체 납 내 역

년도

고지

번호

금  액

조우창

서구 비산동 368-14

부흥빌라 202호

대구28모3770

후미등화장치 흑색착색

법제29조,

 제84조

2006

 93

30,000

   


3.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84조


4.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 차량관리담당 (053-663-3858)

   -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서구청 교통과에서 납입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년 12 월 28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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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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