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소폐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공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7-4호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시설 전부철거)으로 영업소 폐쇄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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