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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장 직권말소 예정에 따른 공고
작성자
이태원(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07-01-10 / 1423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1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의거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의무위반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직권말소를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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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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