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공표
- 작성자
- 서구청
- 등록일 / 조회
- 2007-01-10 / 4746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07 - 16호
조례제정.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 19세 이상 주민총수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다 음 ----
(단위 : 명)
기 관 별 |
19세이상
주민 총수 |
19세이상
연서 주민수 |
비 고 |
대구광역시
서 구 |
192,928 |
4,824 |
주민총수에는 공직
선거법 제18조의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2007. 1. 1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