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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공표
작성자
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07-01-10 / 4746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07 - 16호 

조례제정.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거 19세 이상 주민총수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다     음   ----

(단위 : 명)

 

기 관 별

19세이상

주민 총수

19세이상 

연서 주민수

비  고

대구광역시

서      구

192,928

4,824

 주민총수에는 공직

 선거법 제18조의

선거권 없는 자 제외

 

 

2007.   1.  1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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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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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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