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작성자
- 김영명(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7-01-11 / 1449
대구광역시 서구 제2007 - 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고지서 및 원상복구
명령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 01. 11 ~ 2007. 01. 26(15일간)
2. 공시송달 내역
성 명 |
주 소 |
차량번호 |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처분내용 |
전임식 |
서구 비산동 525-13 효성빌라 502호 |
대구29머7286 |
안개등 불법부착 |
법제29조, 제84조 |
과태료3만원, 원상복구명령 |
3.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구청
교통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대구지방법원
에서 과태료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4. 부과된 과태료는 2007.01.26일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내용에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된 차량의 소유자는 2007.01.26일 까지
서구청 교통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서를 재발급 받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과(053-663-3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01. 11.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