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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적치물 보관내역 공고
작성자
임길재(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1-12 / 1470

대구광역시 서구공고 2007 - 21    호



제거적치물 보관내역 공고




   도로법 제54조의7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거 도로불법

점용으로 인해 제거된 적치물을 아래와 같이 우리구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도로법시행령  제29조의7의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해당적치물의 반환요청이 없을 경우 우리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07. 1. 11 ~ 2007. 1. 26(15일간)

      2. 보관장소 : 서구청 적치물보관소 (쓰레기 선별장)

      3. 제거적치물 내역 :  1건 (붙임 참조)

      4. 문 의 처 : 서구청 도시관리과 (☎ 663-2841)



2007년  1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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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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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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