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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허종훈(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7-01-12 / 1440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22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공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폐업 수리된 담배소매인의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 2007. 1. 13 ~ 2007. 1. 19

  2.신청(접수)기간 : 2007. 1. 20 ~ 2007. 1. 26

  3.담배소매인 폐업내역

지 정 내 역

소 매 인

영업소 위치

사유

폐  업

수리일

지 정

번 호

지 정

일 자

구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상   호

3-00047

2006.05.18

일반

오순자

591201- 

*******

평리3동 1086-1

폐업

2007.01.12

맛짱분식


  4. 기타

   가. 2인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단,1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지정)

   나. 신청자격은 담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적합하며, 추첨일 전일(추첨이 없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일 전일)까지 점포를개설하여 영업 중인 자 

   다.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때에는 그 신청인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 지정됨

       (우선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

       ※ 해당자는 신청서에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663-2641)로 문의바랍니다.


2007년 1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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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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