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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2006.09~10월 기간경과[독촉]분 검사안내
작성자
이재훈(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7-01-12 / 162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7 - 19 호


  자동차 배출가스정밀검사 2006.09~10월 기간경과[독촉]분 검사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6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등]의 규정에 의거 정밀검사 사전안내 및 기간경과

안내(독촉)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수취인미거주,장기방치,주소불명등]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④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07.  01.  11.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6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독촉 등) 규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 이은태[08보8739호]외 73명(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07.01.11~2007.01.24까지 (14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는 즉시 교통안전공단산하 및 민간지정업체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정밀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경과일수를 산정하여 과태료(50만원

     이하)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환경관리과(☎053-663-2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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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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