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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주희(비산6동)
등록일 / 조회
2018-11-12 / 696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11. 12 ~ 2018. 11. 27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비산6동행정복지센터(☎66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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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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