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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정숙자(비산1동)
등록일 / 조회
2020-02-18 / 601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1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 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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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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