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고시공고

>

  • 프린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작성자
김주석(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20-03-04 / 566
첨부파일
1.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코자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 기간 : 2020.03.04.~2020.04.03.(30일)



나. 대상 차량 : 85거1139 외4대



다. 강제처리일 : 2020.04.04.이후



 



붙임  1. 2020년3월4일-a0-공고결재.



        2.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3.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끝.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