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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등의 사본 작성비용 공시
작성자
최호권(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20-03-13 / 562
첨부파일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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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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