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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작성자
최호권(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20-03-16 / 719
첨부파일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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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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