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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주석(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20-03-17 / 598
첨부파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토록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외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 공시송달



 나. 공고 기간 : 2020.03.17.~2020.04.01.(15일간)



 다. 대       상 : 붙임과 같음



 라. 공고 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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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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