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 - 121 호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3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일부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
- 행정자치부(2006. 2. )
○ 지방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기획감사실 - 1180(2006. 2.15 )
3. 주요내용
○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
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 되고 월정수당의 신설 등으로 지급기준 변경
·회의수당 → 의정활동비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
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화 : 663-2111, FAX :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7. 비용소요추계
가.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 명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의3
나. 변동내역
○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 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의 신설 등으로 지급
기준변경
· 회의수당 → 의정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