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 - 133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2조에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섭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2조
○ 지방자치법 제124조 내지 125조
3. 주요내용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공시방법 과 공시시기 등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4. 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111, FAX :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6. 비용소요추계
가. 법규안명
○ 안 명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관련조문
○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