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274 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23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조항의 신설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등 부동산세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근거
○ 지방세조례 개정안 허가 통보: 세정담당관실-1560(2006.3.3)
3. 주요내용
○ 법령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본문의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함
○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고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정비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4.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371, FAX : 663-23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