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서구청(기획감사실)
- 등록일 / 조회
- 2006-06-20 / 8732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320호
대구광역시서구음식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6. 21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04.8.11)됨에 따라?감량의무사업장?대상 기준 변경으로 감량의무사업장외의 식당에 대한 수수료 부과면적 기준 변경
○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일부 미비점 보완으로 이중납부 방지
2.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3. 주요내용
○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영업장 면적 변경(100㎡이상⇒125㎡이상)으로 감량 의무사업장외의 식당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안제11조③항나호규정)
- 객실?객석면적 30㎡이하 ⇒ 영업장 면적 55㎡ 이하
- 객실?객석면적 31㎡이상~60㎡이하 ⇒ 영업장 면적 56㎡이상~85㎡이하
? 객실?객석면적 61㎡이상 ⇒ 영업장 면적 86㎡ 이상
○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일부 미비점 보완(신설)
-동일번지 내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업소와 이중부과되는 세대
- 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시설 설치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세대
4. 개정규칙(안) 및 신ㆍ구조문대조표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6년 7월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 환경관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663-2721, 팩스 663-2719)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