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6-396호
대구광역시 서구 이미지통일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8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인)
대구광역시서구이미지통일사업운영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우리 구의 통일돤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구 이미지통일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디자인 및 상징물의 올바른 적용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응용요소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으로 주민 애향심 고취 및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도시발전 비전제시
2. 주요내용
가.『이미지통합(CI) 메뉴얼』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구 상징마크 내용 및 의미 규정(안제3조 및 별표1)
다. 적용범위 - 구본청, 보건소, 문화회관, 동(안 제4조)
라. 적용대상 규정(안 제5조 및 별표2)
마. 관리부서 지정 - 문화공보실(안 제6조)
바.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제정규정(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이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8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공보실장, 전화(053)663-2171,
팩스:663-216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