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464호
대구광역시서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4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2005. 5. 26.『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18841호)』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대구광역시서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맞춤형복지제도 기본원칙(안 제3조제1항)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 ? 운영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안 제4조)
서구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필요시 구청장은 서구에 근무 중인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운영(안 제5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맞춤형복지제도 항목(안 제6조 내지 제8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된다.
○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안 제11조)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 대구광역시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안 제13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전산관리시스템 개발 ? 운영(안 제16조)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시행세칙(안 제17조)
본 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제정예규(안) : 붙임
4.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68조(사회보장)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이 적절?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 휴양 ? 안전 ?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정2005.5.26 대통령령18841호)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 운영하여야 한다.
5. 의견제출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9. 2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230-9, 우편번호:703-701, 전화:663-2251, 팩스:663-228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