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대구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조현찬(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6-11-29 / 4078
첨부파일
  • hwp 파일 06.11.29작성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 - 631호

대구광역시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생활지원국 개편과 관련 사회복지업무 지원확대와

     유사업무  통폐합 등에 따라 기구를 조정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 주민생활지원 개편관련 『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
      -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 - 425 (2006.9.18)
  ○ 주민생활지원국 개편을 위한 기구·정원 조정계획
      - 대구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 - 7982 (2006.11.3)

 

3. 주요내용
  ○ 기구조정 내역
       ·  구본청 : 72담당→ 70담당 (1과 신설, 2담당 감소)
         - 주민생활지원국 개편 따라  5급 1명 증가,  9급 1명 감소
       ·  동     : 17동17총괄주임 → 17동34담당
       - 행정민원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신설
   ○ 5급 및 6급 정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상계 조정 및 협의
   ○ 국명칭 변경 : 2국
       · 총무국 → 행정관리국   · 사회산업국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국내 1과 신설 : 복지사업과
   ○ 실·과 명칭 변경 : 1실4과
       · 기획감사실 →기획조정실     · 문화공보실 → 공보전산과
       · 자치행정과 → 행정지원과    · 민원봉사과 → 봉사행정과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 담당 통합 : 4담당
     · 감사담당+ 균형발전평가담당→감사평가담당 
     · 총무담당 +청사관리담당 → 서무담당
     · 민원담당 + 고객만족담당→고객만족담당
     · 도시정비담당 + 광고물관리담당 → 도시정비담당
   ○ 담당이관·명칭 변경 등 : 13담당
     · 공보, 전산통계, 전산운영, 정보통신→  신설 공보전산

       과로 이동
      · 문화체육, 청소년, 복지 → 문화체육, 아동청소년,

        재활복지담당 개칭하여 신설 복지사업과로 이동
     · 자원봉사담당 →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동 
     · 사회담당 → 보육지원담당, 여성아동담당 → 노인여성

       담당 개칭하여  신설 복지사업과로 이동
     · 자동차과태료징수담당 →  교통세입담당
     · 폐기물처리담당  →  페기물관리담당
     · 건축지도담당  → 건축행정담당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은 2006년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 기획 감사실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감사

          실)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 팩스 : 053-663-2119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7. 비용소요추계

   가.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    명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나. 기구와 정원의 변동내역
    ○ 기    구
     · 변 경 전 : 3국 2실 13과 72담당
     · 변 경 후 : 3국 1실 15과 70담당
     · 증감내역 : 1과 증, 2담당 감소
    ○ 정    원 
     · 증감현황 : 714명 → 711명 (감 3명)
     · 증감내역
        - 조무지도원10급 △3명
 
   다. 비용소요내역 : 증가분 없으므로 내역 생략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