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조현찬(기획감사실)
- 등록일 / 조회
- 2006-11-29 / 4078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 - 631호
대구광역시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생활지원국 개편과 관련 사회복지업무 지원확대와
유사업무 통폐합 등에 따라 기구를 조정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 주민생활지원 개편관련 『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
-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 - 425 (2006.9.18)
○ 주민생활지원국 개편을 위한 기구·정원 조정계획
- 대구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 - 7982 (2006.11.3)
3. 주요내용
○ 기구조정 내역
· 구본청 : 72담당→ 70담당 (1과 신설, 2담당 감소)
- 주민생활지원국 개편 따라 5급 1명 증가, 9급 1명 감소
· 동 : 17동17총괄주임 → 17동34담당
- 행정민원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신설
○ 5급 및 6급 정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상계 조정 및 협의
○ 국명칭 변경 : 2국
· 총무국 → 행정관리국 · 사회산업국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국내 1과 신설 : 복지사업과
○ 실·과 명칭 변경 : 1실4과
· 기획감사실 →기획조정실 · 문화공보실 → 공보전산과
· 자치행정과 → 행정지원과 · 민원봉사과 → 봉사행정과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 담당 통합 : 4담당
· 감사담당+ 균형발전평가담당→감사평가담당
· 총무담당 +청사관리담당 → 서무담당
· 민원담당 + 고객만족담당→고객만족담당
· 도시정비담당 + 광고물관리담당 → 도시정비담당
○ 담당이관·명칭 변경 등 : 13담당
· 공보, 전산통계, 전산운영, 정보통신→ 신설 공보전산
과로 이동
· 문화체육, 청소년, 복지 → 문화체육, 아동청소년,
재활복지담당 개칭하여 신설 복지사업과로 이동
· 자원봉사담당 →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동
· 사회담당 → 보육지원담당, 여성아동담당 → 노인여성
담당 개칭하여 신설 복지사업과로 이동
· 자동차과태료징수담당 → 교통세입담당
· 폐기물처리담당 → 페기물관리담당
· 건축지도담당 → 건축행정담당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은 2006년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 기획 감사실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감사
실)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 팩스 : 053-663-2119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7. 비용소요추계
가.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 명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나. 기구와 정원의 변동내역
○ 기 구
· 변 경 전 : 3국 2실 13과 72담당
· 변 경 후 : 3국 1실 15과 70담당
· 증감내역 : 1과 증, 2담당 감소
○ 정 원
· 증감현황 : 714명 → 711명 (감 3명)
· 증감내역
- 조무지도원10급 △3명
다. 비용소요내역 : 증가분 없으므로 내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