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조현찬(기획감사실)
- 등록일 / 조회
- 2006-11-29 / 3854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06 - 632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전결규칙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생활 지원 기능을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단위사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과 명칭 변경에 따른 단위사무의 부서 변경
· 기획감사실 →기획조정실 · 자치행정과 → 행정지원과
· 민원봉사과 → 봉사행정과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 담당 통합에 따른 단위사무 조정
○ 신설담당의 단위사무 규정
· 서비스연계담당 · 통합조사담당
· 행정민원담당 · 주민생활지원담당
○ 담당이관·명칭 변경 등에 따른 단위사무 조정
· 공보, 전산통계, 전산운영, 정보통신담당업무를 신설 공보전산과로 이동
· 문화체육, 청소년, 복지담당 업무를 복지사업과로 이동
· 자원봉사담당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동
· 사회담당업무를 보육지원담당, 여성아동담당업무를
노인여성담당업무로 개칭하여 신설 복지사업과로 이동
· 자동차과태료징수담당업무를 교통세입담당업무로 조정
· 폐기물처리담당업무를 페기물관리담당업무로 조정
· 건축지도담당업무를 건축행정담당업무로 조정
· 기타 법령개정 및 신규업무의 발생으로 인한 사무조정 및 규정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6. 소요비용 : 해당사항 없음
7.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감사실장, 주소:대구
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평리동 1230-9번지, 전화 : 053-663-2111,
FAX : 053-663-2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