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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조현찬(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6-11-29 / 3854
첨부파일
  • hwp 파일 06.11.28작성 대구광역시서구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06 - 632호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전결규칙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생활 지원 기능을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단위사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과 명칭 변경에 따른 단위사무의 부서 변경
       · 기획감사실 →기획조정실     · 자치행정과 → 행정지원과
       ·  민원봉사과 → 봉사행정과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  담당 통합에 따른 단위사무 조정
     ○  신설담당의 단위사무 규정 
       · 서비스연계담당   · 통합조사담당
       · 행정민원담당      · 주민생활지원담당
     ○ 담당이관·명칭 변경 등에 따른 단위사무 조정
        · 공보, 전산통계, 전산운영, 정보통신담당업무를 신설 공보전산과로 이동 
       · 문화체육, 청소년, 복지담당 업무를 복지사업과로 이동
       · 자원봉사담당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동 
       · 사회담당업무를 보육지원담당, 여성아동담당업무를
          노인여성담당업무로 개칭하여 신설 복지사업과로 이동 
       · 자동차과태료징수담당업무를 교통세입담당업무로 조정 
       · 폐기물처리담당업무를 페기물관리담당업무로 조정
       · 건축지도담당업무를 건축행정담당업무로 조정

       · 기타 법령개정 및 신규업무의 발생으로 인한 사무조정 및 규정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6. 소요비용 : 해당사항 없음
7.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감사실장, 주소:대구
     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평리동 1230-9번지, 전화 : 053-663-2111,
     FAX : 053-663-2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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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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